세금·세무
대학생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2000년도 26입니다! 전 올해초까지 직장생활을 끝으로 퇴사한 직장인이자 올해초에 대학을 입학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동안에는 2월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생 신분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모은 돈으로 체크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등록금도 제가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 개인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올해 2월까지 원세를 살았는데 이 부분도 공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