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 2000년도 26입니다! 전 올해초까지 직장생활을 끝으로 퇴사한 직장인이자 올해초에 대학을 입학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동안에는 2월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생 신분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모은 돈으로 체크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등록금도 제가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7년 5월 개인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올해 2월까지 원세를 살았는데 이 부분도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초까지 직장생활을 했다며 이미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고 급여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100%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에 발생한 공제자료만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