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른자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논 800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가져간 재산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를 보이고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인 논 800평 (800평 x 평당40만원 = 3억2천)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산출된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납부하게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본공제 5억원(배우자 생존시10억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지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정확한 자산목록 정리하시어 세무사사무소 내방 후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