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부모님께서 농사짓고 계신땅이 조금있는데 연세가 있어서 제앞으로 돌려가라고 하는데 물려받을려면 상속세가 많이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셔야 합니다. 상속은 말그대로 사망으로 인한 법적 소유권 이전이기때문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며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경작을 하지 않을경우 소유한 땅에 대한 임대 또는 처분해야 한다는 관청의 통지를 받을 수 있어 증여보다는 이후 상속을통해 물려받으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