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개시신고와 관계 없이 지방소득세는 실근무지, 즉 지점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 1. 1. 개정)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01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