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계시다면 원천세의 경우 본점에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지점 사업자관리번호로 성립신고된 직원이 있다면 본점 사업자관리번호로 이관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지점사업장관리번호에서 근로자 전출 및 본점사업장관리번호로 근로자 전입 신청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 지점관할지사에 모사업장지정신청 및 본점관할지사에 지점 근무자 본점관할 변동 신고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지점사업자에 등록돼있는 직원을 지점사업자관리번호에서 상실처리 및 본점사업자관리번호로 취득신고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 일괄적용 승인신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