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의 근로자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는 따로해야 하나요?
최근 회사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사업장등록증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명인데
이 직원은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를 본사로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종된 사업장으로 따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계시다면 원천세의 경우 본점에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지점 사업자관리번호로 성립신고된 직원이 있다면 본점 사업자관리번호로 이관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지점사업장관리번호에서 근로자 전출 및 본점사업장관리번호로 근로자 전입 신청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 지점관할지사에 모사업장지정신청 및 본점관할지사에 지점 근무자 본점관할 변동 신고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지점사업자에 등록돼있는 직원을 지점사업자관리번호에서 상실처리 및 본점사업자관리번호로 취득신고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 일괄적용 승인신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인건비 등의 원천세 신고 또한 주사업장 본점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루어 지게 되며, 이 경우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총괄납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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