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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벌새46
끈질긴벌새4621.10.26

종된 사업장의 근로자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는 따로해야 하나요?

최근 회사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사업장등록증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명인데

이 직원은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를 본사로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종된 사업장으로 따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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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계시다면 원천세의 경우 본점에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지점 사업자관리번호로 성립신고된 직원이 있다면 본점 사업자관리번호로 이관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지점사업장관리번호에서 근로자 전출 및 본점사업장관리번호로 근로자 전입 신청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 지점관할지사에 모사업장지정신청 및 본점관할지사에 지점 근무자 본점관할 변동 신고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지점사업자에 등록돼있는 직원을 지점사업자관리번호에서 상실처리 및 본점사업자관리번호로 취득신고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 일괄적용 승인신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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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인건비 등의 원천세 신고 또한 주사업장 본점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루어 지게 되며, 이 경우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총괄납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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