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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18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내는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내는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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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하여 신고세엑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증여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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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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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데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지 한는한, 더구나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의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이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세법은 용어가 매우 중요하여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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