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내는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내는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하여 신고세엑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증여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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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데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지 한는한, 더구나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의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이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세법은 용어가 매우 중요하여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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