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하여 신고세엑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증여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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