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경우 일년에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몇년에 얼마와 같은 기준이 있나요? 과세는 얼마부터이고 금액별로 세금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미성년은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씩 비과세에 해당하고 그 이상부터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