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때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이 부동산인지 현금 등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일반적으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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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즉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내는지가 궁금하시네요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면제입니다.
고려 해야할점은 2가지 입니다.
1. 10년내 증여받은 적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2. 혼인이나 자식계획이 있는지: 1억이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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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지난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 없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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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