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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04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간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때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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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이 부동산인지 현금 등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일반적으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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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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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즉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내는지가 궁금하시네요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면제입니다.

    고려 해야할점은 2가지 입니다.

    1. 10년내 증여받은 적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2. 혼인이나 자식계획이 있는지: 1억이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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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지난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 없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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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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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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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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