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이익에대해선양도소득세만내면 끝인가요?
해외주식을하다보면 수익난것도있구 마이너스난것도있는데 이익난양도소득세는언제냬는건가요? 또 마이너스가난것이잇다면 팔고 이익난거에서 빼도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12월31일까지입니다. 해당기간동안 수익과 이익이 발생(주식처분기준)했을 때 합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달에 냅니다. 그 외엔 배당금이 연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기본적으로 내면 끈나지만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되며 이경우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끝나며
손실상계도 가능합니다.
연 250만원까지의 이익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 납부로 끝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은 수익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250만원 기초공제)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해외주식 매도로 1,000만원의 양도차익과 5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00만원 - 250만원) x 22% = 55만원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거래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시면 되세요. 이익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추가로 신고를 하셔서 내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매로 얻은 차익에서 공제대상 금액이 있다면 차감한 뒤의 과세 표준에 20%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에 대한 자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매매차익에 대한 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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