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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9.10

해외주식 이익에대해선양도소득세만내면 끝인가요?

해외주식을하다보면 수익난것도있구 마이너스난것도있는데 이익난양도소득세는언제냬는건가요? 또 마이너스가난것이잇다면 팔고 이익난거에서 빼도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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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12월31일까지입니다. 해당기간동안 수익과 이익이 발생(주식처분기준)했을 때 합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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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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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달에 냅니다. 그 외엔 배당금이 연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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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기본적으로 내면 끈나지만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되며 이경우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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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끝나며

    손실상계도 가능합니다.

    연 250만원까지의 이익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 납부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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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은 수익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250만원 기초공제)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해외주식 매도로 1,000만원의 양도차익과 5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00만원 - 250만원) x 22% = 55만원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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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거래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시면 되세요. 이익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추가로 신고를 하셔서 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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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매로 얻은 차익에서 공제대상 금액이 있다면 차감한 뒤의 과세 표준에 20%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에 대한 자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매매차익에 대한 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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