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은 수익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250만원 기초공제)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해외주식 매도로 1,000만원의 양도차익과 5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00만원 - 250만원) x 22% = 55만원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