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삭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해당 해외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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