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과세기간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 양도차손은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아니합니다.
예를들면, 2022년은 양도차익 1,000만원, 양도차손 1,500만원이고, 2023년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라 할 때 2022년 통산후 양도차손이 500만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2023년은 양도차익 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