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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8

해외주식 손실시에 공제가능한가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던데 해외주식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있을때 손해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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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과세기간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 양도차손은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아니합니다.


    예를들면, 2022년은 양도차익 1,000만원, 양도차손 1,500만원이고, 2023년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라 할 때 2022년 통산후 양도차손이 500만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2023년은 양도차익 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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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과 통산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상장주식(대주주), 국내상장주식 중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과 통산가능하니

    참고하시어 거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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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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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양도세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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