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손실시에 공제가능한가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던데 해외주식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있을때 손해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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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과세기간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 양도차손은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아니합니다.
예를들면, 2022년은 양도차익 1,000만원, 양도차손 1,500만원이고, 2023년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라 할 때 2022년 통산후 양도차손이 500만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2023년은 양도차익 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과 통산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상장주식(대주주), 국내상장주식 중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과 통산가능하니
참고하시어 거래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양도세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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