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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망둥어69
살가운망둥어6922.04.18

개인 사업자가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해외 직구로 업무시 사용할 목적으로 핸드폰 기기(35~40만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통관번호를 입력할 때 개인번호 사업자 번호 중 어떤 것으로 입력해야할까요?

2. 개인 번호로 입력할 때와 사업자 번호로 입력할 때 추후 세무적으로 차이가 클까요? 경비 처리라든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에서요... 차이가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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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지위에서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 맞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어 이를 환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혹은 비용처리하시려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통관처리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소액이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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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차이 없습니다.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정식 통관을 거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중요해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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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자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150~200달러 이하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달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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