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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푸들278
말그대로 입니다. 2억이하 아파트를 대출해서 구매했는데 결혼 후 청약가능한가요? 여자친구는 새집ㆍ청약을 꿈꿔서 하하..고민이 되는군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 친구는 청약저축을 유지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혜진 공인중개사
미사로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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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유지한 채 혼인신고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며,
1주택자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물량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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