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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두꺼비90
젊은두꺼비9021.03.17

주택 청약통장이 2개라면 2개 활용이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 주택청약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결혼전에 만약 제 주택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받고,

내년에 여자친구 통장으로 청약을 한번더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 제 통장으로 청약 받고 이후 견혼해서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 청약통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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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청약 가능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청약이 가능 하시고 무주택 세대로 청약이 안되세요

    자세한건 아래 링크인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위내용은 1순위 제외경우 인데요 세대에 속한 자 여기에 배우자도 포함 되십니다.

    분양권처분조건으로는 무주택으로는 청약 가능 하실 겁니다.

    근데 현재 미혼인 상태에서 인기지역의 청약을 가점으로 청약 자체가 당첨되기 어려우실 겁니다.

    서울의 경우 15년이상 무주택에 15년이상 청약 가입하고 3인가족인 경우에도 당첨되기가 어려운 현실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권 2개 가져 가는것 보다 똘똘한 아파트 한개를 가져 가시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한 세대로 취급이되는데 이미 남자분께서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한세대로 분류가된다면 여자친구분의 청약통장에서 무주택기간은 0점이 됩니다. 다만 대형평수와 같은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통한 청약은 가능하니 해지하지마시고 대형평수 추첨제 청약을 통한 청약을 노리시는것도 좋습니다. 또한 추첨제가 더욱 많아지고있는 추세이기때문에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