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청약 가능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청약이 가능 하시고 무주택 세대로 청약이 안되세요
자세한건 아래 링크인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위내용은 1순위 제외경우 인데요 세대에 속한 자 여기에 배우자도 포함 되십니다.
분양권처분조건으로는 무주택으로는 청약 가능 하실 겁니다.
근데 현재 미혼인 상태에서 인기지역의 청약을 가점으로 청약 자체가 당첨되기 어려우실 겁니다.
서울의 경우 15년이상 무주택에 15년이상 청약 가입하고 3인가족인 경우에도 당첨되기가 어려운 현실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권 2개 가져 가는것 보다 똘똘한 아파트 한개를 가져 가시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