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 주택청약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결혼전에 만약 제 주택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받고,
내년에 여자친구 통장으로 청약을 한번더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전 제 통장으로 청약 받고 이후 견혼해서 혼인신고 후 여자친구 청약통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