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4.02.22

부동산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한 은행에서 전 집부터 전세대출을 쭉 이어받았는데요. 작년 4월에 이사했는데 또 이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1년도 안되서 이사했는데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ㅈ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변경신청하셔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이사가는것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조기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사를 할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전세 계약에 따라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 전세금 반환 절차, 그리고 은행과의 대출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