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한 은행에서 전 집부터 전세대출을 쭉 이어받았는데요. 작년 4월에 이사했는데 또 이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1년도 안되서 이사했는데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ㅈ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변경신청하셔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이사가는것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조기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사를 할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전세 계약에 따라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 전세금 반환 절차, 그리고 은행과의 대출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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