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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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법접으로 재료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원산지 표시를 해둔 곳들을 보면
음식에 메인이 되는 재료들만 해둔 곳들도 있고
양념까지 전부 표기해둔 곳들도 있던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표기해야 괜찮은 건가요?
양념, 재료가지 전부 표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서 지정된 주요 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식품인지에 따라서 표시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가게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전부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