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신고내용에 잘못이 발견되었는데요?
▶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