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지분 6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5대5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ㅇ재산세, 취득세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