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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거위169
고마운거위16921.03.05

아파트 공동명의 궁금한점 있습니다.

올해 결혼하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신혼부부 입니다.1년전에 분양받았고 올해 곧있으면 입주할꺼 같은데요

분양받은 아파트시세가kb 11억이 넘는다는 과정하에

부부공동 명의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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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분양권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실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 때 시가평가액 중 증여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법적혼인관계가 아닐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 차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이 둘로 쪼개져 세액이 낮게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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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지분 6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5대5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ㅇ재산세, 취득세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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