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무주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년 입주예정입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중도금 납부중인데시댁에서 신랑 앞으로 땅과 임야.시댁집을 증여하신다고 합니다 내년에 입주할 때는 집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입주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