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살가운말벌216
살가운말벌21622.03.01

무주택 분양에서 주택증여시 궁금증

제가 작년 무주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년 입주예정입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중도금 납부중인데시댁에서 신랑 앞으로 땅과 임야.시댁집을 증여하신다고 합니다 내년에 입주할 때는 집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입주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