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분양에서 주택증여시 궁금증
제가 작년 무주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년 입주예정입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중도금 납부중인데시댁에서 신랑 앞으로 땅과 임야.시댁집을 증여하신다고 합니다 내년에 입주할 때는 집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입주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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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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