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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대벌래232
기민한대벌래23222.06.02

직장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겸할 경우,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건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직장에 근로 중이며, 동시에 개인사업자를 내어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험삼아 시작해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집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안내문이 왔는데, 조금 찾아보니 이미 직장가입자? 로 가입되어있으면 안해도 된다고 본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알바를 둔 적도 없고 앞으로도 혼자 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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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요건 충족시 1인 영세사업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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