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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대벌래232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직장에 근로 중이며, 동시에 개인사업자를 내어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험삼아 시작해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집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안내문이 왔는데, 조금 찾아보니 이미 직장가입자? 로 가입되어있으면 안해도 된다고 본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알바를 둔 적도 없고 앞으로도 혼자 할 예정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요건 충족시 1인 영세사업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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