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고지가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어 1월~2월에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하게 하여야 합니다.
1월~2월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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