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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들소101
로맨틱한들소10120.10.18

계좌번호이체한 사람의 연락처나 혹인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름 과 계좌번호는 알고 있고 전화번호는 모르고 카카오톡만 친구로 되어 알고있는 사이에서 제가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10월 15일 값는다고 하고는 차단을 했는지 카톡으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건 계좌번호랑 이름이랑 대략의 살고있는 지역? 그리고 나이 정도 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차단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은 소량이긴 합니다. 도움 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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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특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21927208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K0KCLmPXrAhWQHKYKHTmLDMQQFjAAegQIB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ensil0%252F221219272084%26usg%3DAOvVaw32JEFak75QWb6ea0QEwOSI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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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명과 계좌번호만 알고있다면 소송제기후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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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하여 이름과 계좌번호로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사정이 엿보이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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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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