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친구를 믿고 빌려준 돈인데 연락까지 끊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 배신감과 금전적 손해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은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보이므로,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은 절차상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뿐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우선 알고 계신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 또는 과거에 알던 주소로 적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당연히 해당 주소에 친구가 살지 않으니 법원에서 송달이 안 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본에는 친구가 현재 신고해 둔 최신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원에 주소 보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친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살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여 소장이 도저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결국 친구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100%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며, 이 판결문을 근거로 친구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용하던 계좌 내역을 알고 계시니, 해당 은행을 압류하면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라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포기하지 말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