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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뿔소249
넉넉한코뿔소24921.04.11

지인 소액사기 번호도 지운상태 잡을수있나요?

지인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타고 번호도 지운상태입니다.

예전에 입금해줬던 통장계좌번호, 카카오계좌인데 이것도 가능할까여?

카톡도 현재는 알수없음이지만, 알수없음이 되기전에 이름상태로도 캡쳐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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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소 제기 등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점에서 사실죄회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상대로 주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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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할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은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며

    계좌번호로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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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제기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지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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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구비하여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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