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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김두봉23.09.08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부산해운대구요

199년대에 주택하나를 보유하고 잇엇구요

200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셧습니다

2015년에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갔습니다

2017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부동산을 형제끼리 등기햇구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낡은 2주택과 상가두개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는 가만히 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부동산을 등기햇구여 형제가 4명이라 각각 25프로 지분으로 등기햇습니다 25프로의 지분이지만 형제가 모두 3주택자가 됫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아버지 부동산의 상속시점이 2000년인가요? 아니면 등기를 한 2017년인가요?

2015년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상속시점이 2000년이면 다주택자가 된 후에 구입한 아파트라 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2017년 등기시점이 상속이면 그전에 구입한 아파트라 양도소득세가 없다? 어떤게 맞는건가여?

근데 2000년이 상속시점일 경우 그때도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잇엇는데 그때 이미 3주택자라 2015년에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사서 이사갈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주택팔때는 양도세가 없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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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일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입니다.

    그리고 2013.02.14이전 취득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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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취득시점은 아버지의 사망일인 2000년도이며, 주택 양도시점에 3주택자라면 양도세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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