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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김두봉23.09.08

상속에 의해 3주택자가 되엇는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00년에 부모님으로부터 낡은 2주택을 상속받앗구요 형제가 네명이라 지분25프로씩 상속받앗습니다 그후로 기존에 갖고 잇던 주택을 팔고(상속주택말구요) 아파트로 이사를 갓는데요 이때가 2015년경이구요 지금 살고 잇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갈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 구입당시 가격이 2억8천 정도고 이번에 팔때 3억8천~4억정도 생각하고 잇어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억울하게 3주택자가 되어버렷는데 지분도 백프로도 아니고 겨우 25프로인데 3주택으로 인정되고 아파트팔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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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발생하며, 양도가 4억, 취득가 2.8억, 보유기간 약 8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2,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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