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자격되는지 확인하는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부양가족 소득은 정확히 어떤방법으로 확인해야되는건가요? 따로 떼서 확인해볼수있는 서류같은게있나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인적공제 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 해야될거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ㅇ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장 소득을 구하여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시면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으시면됩니다.
인적공제 가능여부는 직접 법령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령을 해석하기 어렵다면 네이버같은 곳에서 인적공제요건으로 검색하시면 읽기쉽게 풀어서 해석해놓은 블로그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검색하여 보거나 126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대상자는 별도로 알려주는 안내문이나 확인서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회사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문의하여 연말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설명들여셔야 할것이고 만약 설명이 미비하면 국세청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를 하시어 확인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은 그 때 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아이디로 부양가족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 참고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의 기본공제중에는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공제 : 말 그대로 납세자 개인, 본인에게 할당되는 공제입니다. 과세기간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특정요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 : 종합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모든 배우자가 연 1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의 기본공제중에는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공제 : 말 그대로 납세자 개인, 본인에게 할당되는 공제입니다. 과세기간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특정요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 : 종합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모든 배우자가 연 1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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