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중에는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공제 : 말 그대로 납세자 개인, 본인에게 할당되는 공제입니다. 과세기간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특정요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 : 종합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모든 배우자가 연 1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