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을 지출할것 단, 보험료 월세등 적격증빙 수취 예외항목은 제외
2.지출한 비용이 사업관련성이 있을것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비용이 적격증빙으로 지출되었고 사업관련성이있는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