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때 부양가족 대상조건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판단하나요?그동안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를 받고있는ㄷ올해도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기준에 초과한다면 자동으로 홈택스 조회시 제외되는지 따로 부양가족을 제외해야되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