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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때 부양가족 대상조건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판단하나요?그동안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를 받고있는ㄷ올해도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기준에 초과한다면 자동으로 홈택스 조회시 제외되는지 따로 부양가족을 제외해야되눈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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