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중한제비23
정중한제비2322.08.07

연차수당 대한 문의 드려요 확신이 없어서요

3월 29일 입사자이고

7월 26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3개 있어서 7월 29일까지 근무한걸로 하고 퇴사하는걸로 합의 됐습니다

그래야 저는 연차 하나가 생기니까요..

근데 회사측에서는 그냥 26일까지 근무한걸로 하고

연차수당 계산해보니 3개의 연차만 줬구요..

급여 명세서는 어제 받아보니 건강보험 정산과 소득세 정산해서 이번달에 세금을 적게 떼기는 했는데

저 손해본 거 맞죠?전 직장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 맞나요??확신이 안들어서 글 남겨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7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말씀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부득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29.~7.28.까지 개근한 때는 7.29.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그 다음 날인 7.30.에 퇴사한 때는 7.29.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29.까지 사용하고, 7.30.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7월 29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26일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회사측이 잘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해고의 소지도 있어 보이구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 3개를 소진하고 29일 퇴사로 합의를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26일에 퇴사처리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