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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후루티121
신통한후루티12123.02.27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지출증빙?

카페 오픈 예정이고 사업자는 일반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상가는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3월 초에 가서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부가가치세나 비용증빙을 위해서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인테리어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3월초에 계약하는 날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홈텍스에 계좌, 카드를 등록해 그걸로 지출할 생각이였습니다.


2. 그게 안된다면 비용지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게 되나요?인테리어비용, 물품구매비용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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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매입은 사업자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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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나 비용증빙을 위해서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인테리어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사업자계쫘및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그게 안된다면 비용지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게 되나요?인테리어비용, 물품구매비용등등이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후 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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