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오픈 예정이고 사업자는 일반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상가는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3월 초에 가서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부가가치세나 비용증빙을 위해서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인테리어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3월초에 계약하는 날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홈텍스에 계좌, 카드를 등록해 그걸로 지출할 생각이였습니다.
2. 그게 안된다면 비용지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게 되나요?인테리어비용, 물품구매비용등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