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지출증빙?
카페 오픈 예정이고 사업자는 일반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상가는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3월 초에 가서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부가가치세나 비용증빙을 위해서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인테리어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3월초에 계약하는 날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홈텍스에 계좌, 카드를 등록해 그걸로 지출할 생각이였습니다.
2. 그게 안된다면 비용지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게 되나요?인테리어비용, 물품구매비용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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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매입은 사업자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나 비용증빙을 위해서 (사업자계좌,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인테리어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사업자계쫘및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2. 그게 안된다면 비용지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게 되나요?인테리어비용, 물품구매비용등등이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후 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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