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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24

사업자를 내기 전인데 비용이 발생하였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4월초가 되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월세를 3월20일 경 사업자 발급 전 미리 제 개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요청시 주민등록번호로 먼저 요청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로 요청 하지 않고 사업자번호로 계산서 요청하고 싶을 때



1.

제가 4월 초에 사업자를 발급받고

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해도 늦지 않은가요? 결제 후 계산서 발급이나 요청 마감 기한이 있는지요? 언제까지 요청 및 발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위의 방법으로 주민번호 아닌 앞으로 받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할 시, 사업개시일 기입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발급할 때 사업개시일을 월세 계좌 이체한 날인 3월20일이라고 적어야 본 사업자번호로 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발급받는 날 당일 날짜를 쓰면 되는지 ..


새로 받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날짜를 언제로 적어 내야 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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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4.10까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3월이기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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