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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시리
시리시리23.09.27

사업자등록증 개시일과 실제 오픈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오픈 준비중입니다.

-오픈 예정일(=사업개시일) : 10/25

-사업자등록증 발급 예정일(=세무서 방문일) : 10/04


위와 같은 상황인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비의 일부를 사업자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고 바로 카드를 신청하려했더니, 사업자카드 신청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이후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9월 19일에 계약 체결했고, 계약금도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10/04일에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러 가서 사업 개시일을 10/05일 이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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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시에 사업개시일을 미래의 날짜로 정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 이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을 미해의 날짜로

    기재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기재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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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0/4에 사업개시일은 10/5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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