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시에 사업개시일을 미래의 날짜로 정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 이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을 미해의 날짜로
기재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기재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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