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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수리74
클래식한물수리7419.11.26

허리디스크 상해판정 처리후 생해후유장애 보험사에 신청가능 한가요?

회사에서 일하다 물건들다 삐끗해서 병원갔더니

5요추 천추 추간판탈출 판정받고 척추유합술

수술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코드가 m51.1 나온관계로

개인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라고 판단하시고

질병으로 전부 보상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에서는

상해로 판단된다고 상해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척추유합술 한관계로 후유장애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보험에 상해후유장애가 있어서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보험에서 산재후유장애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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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스크 후유장해의 경우 통합 약관을 기준으로 보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2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15%,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가 나누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물건을 들다 삐끗한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수술까지 할 정도라면 기왕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병원에서도 기왕증 부분이 많다고 보고 질병으로 처리한 듯 하나 이 부분에 대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때 상해 기여도를 표시해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질병 후유장해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기여도 부분은 상해로 기왕증 부분은 질병으로 처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셨네요 .. 허리가 불편하면 일상생활도 지장이 많으실텐데 .. 보상이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척추유합술 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한 날짜로 부터 6개월이상은 지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믿을 만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한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최대한 유리하게 끊어야 되는데 ..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보험설계사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라도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보험 가입내용 (증권) 등을 통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보험설계사, 투권인이므로 청구해드릴 순 없어서 ..

    잘 하시는 손해사정사가 있으시면 문의해보시고

    아니면 연락주시면 저와 협력하는 손해사정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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