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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렐라
요추1번압박골절로 척추체성형술 수술을했어요. 산재로 장해등급13급나왔구요.
사고 경위는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로 일합니다.
퇴근길에 넘어져 허리뼈가 무너졌어요
산재처리되었고 고생끝에 장해등급13급 나왔어요
알아보니 근재보험이라는게 있던데
-퇴근길에 넘어진경우인데 산재처리는 되었는데
이같은 경우 근재보험 역시 청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에서 정한 보험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출퇴근 재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각 보험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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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책임이 있어야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시설물 관리 결함이 있다면 가능하나 단순히 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