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장해등급받고 난후 근재보험 청구에대해서

요추1번압박골절로 척추체성형술 수술을했어요. 산재로 장해등급13급나왔구요.

사고 경위는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로 일합니다.

퇴근길에 넘어져 허리뼈가 무너졌어요

산재처리되었고 고생끝에 장해등급13급 나왔어요

알아보니 근재보험이라는게 있던데

-퇴근길에 넘어진경우인데 산재처리는 되었는데

이같은 경우 근재보험 역시 청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에서 정한 보험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출퇴근 재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각 보험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책임이 있어야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시설물 관리 결함이 있다면 가능하나 단순히 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