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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복권당첨금을 친구나 친척에게 나눠주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복권이 당첨되서 받은 당첨금의 일부를 친척이나 친구 등 제3자에게 나눠주게되면 이도 증여로 취급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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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당첨이 된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인 명의의 유무형의 자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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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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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복권당첨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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