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을 친구나 친척에게 나눠주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복권이 당첨되서 받은 당첨금의 일부를 친척이나 친구 등 제3자에게 나눠주게되면 이도 증여로 취급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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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당첨이 된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인 명의의 유무형의 자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복권당첨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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