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에게든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가족, 친족 에게 증여하실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지만 남남의 경우에는 그런 공제 없이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하실 경우엔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하여는 차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미리 신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현물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의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이 외의 타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