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찬란한 원숭이님, 만나서 반갑습니당 ㅎㅎ
네 원숭이님 우선,,,.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하지만 짤리게 되어 퇴직하게 될 경우,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납부한 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 지급 자격이 주어지며, 이때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여 만약 10년 미만 근무했다면, 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게 됩니다... 일시불 반환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당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짤리게 되면 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게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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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누리십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