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짤리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무원이 짤리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못돌려 받는건가요? 아니면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임 사유에 따라서 본인이 낸 기여금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낸 돈은 받게 됩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건 받고 국가의 기여금은 받지 못함)

  • 안녕하세여 찬란한 원숭이님, 만나서 반갑습니당 ㅎㅎ

    네 원숭이님 우선,,,.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하지만 짤리게 되어 퇴직하게 될 경우,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납부한 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 지급 자격이 주어지며, 이때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여 만약 10년 미만 근무했다면, 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게 됩니다... 일시불 반환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당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짤리게 되면 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게된답니다 ㅎ.ㅎ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누리십셔 ~!~!

  • 어떻게 짤리게된건지에 따 라 조금 다를수가있는데요.

    큰 잘못이 아니라면 근무중에 냇던 금액만큼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