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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두달치 한번에 신고 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매달 25일까지 하고 있었는데,

11,12월분은 1월 25일에 두달치를 한번에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11월 12월분에 대해서 한번에 신고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반기 전체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