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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악어244

길쭉한악어244

26.01.21

부가세 환급지지연 가산세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25년 2기 예정 신고 때 매입불공제로 처리해야할 건을 과세매입으로 처리해서 초과환급 받았습니다.

따라서 25년 2기 확정 신고 때 매입불공제에 추가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년 2기 예정 : 환급 (납부한 부가세 없음)

25년 2기 확정 : 환급 (납부할 부가세 없음)

25년 2기 예정 신고 부가세 환급일 : 25.11.10

25년 2기 확정 신고 부가세 마감일 : 26.01.26

가산세 경과일수 계산

당초납부기한 : 25.11.11

납부예정일자 : 26.01.26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0.022%*경과일수

경과일수 =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이렇게 계산하고, 납부예정일을 부가세 신고 마감 기한일로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기한의 다음날~실제 납부일까지 일자를 적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납부일까지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