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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파랑새214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예 1. 계약자 - 부, 주피보험자 - 모
예 2. 계약자 - 배우자, 주피보험자 - 자녀
위 두 예시 모두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질문자님이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험로 연간 공제대상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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