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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2.25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관련 문의 남깁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했을때,

1) 계약자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 부양가족

2) 계약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피보험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3) 계약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일 경우 보험료 공제는 모두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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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12%로 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해 100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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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보험료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도 본인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지출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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