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관련 문의 남깁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했을때,
1) 계약자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 부양가족
2) 계약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피보험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3) 계약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일 경우 보험료 공제는 모두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12%로 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해 100만원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보험료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도 본인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지출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