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관련 문의 남깁니다.
1) 계약자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 배우자
2) 계약자 근로자의 배우자, 피보험자 근로자의 배우자
3) 계약자 근로자의 배우자,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일 경우 보험료 공제는 모두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1) 계약자가 본인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 계약자가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