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비,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개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예를들어 기본 급여 1,000,000원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지급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와 차량유지비를 제한 금액인 1,000,000원만 개인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비과세 항목도 더한 금액 1400,000원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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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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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식대비와 차량유지비로 받은 비과세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20만원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금보조비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개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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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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