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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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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개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예를들어 기본 급여 1,000,000원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지급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와 차량유지비를 제한 금액인 1,000,000원만 개인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비과세 항목도 더한 금액 1400,000원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식대비와 차량유지비로 받은 비과세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20만원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금보조비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개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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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