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20만원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금보조비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개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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