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식비 명목으로 나오는 돈과 상여금(성과급)은 모두 비과세인지 아니면 둘 다 연봉에 포함이 되는 과세 영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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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식대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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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여금 및 성과금은 모두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과세 급여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로 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