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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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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식비와 상여금은 비과세인가요?

월급에서 식비 명목으로 나오는 돈과 상여금(성과급)은 모두 비과세인지 아니면 둘 다 연봉에 포함이 되는 과세 영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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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식대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여금 및 성과금은 모두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과세 급여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로 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