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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8.11

부모님 집 사드리면 증여세 나오나요?

부모님 노후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사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줄때는 세금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금전적으로 해주는 것이 세금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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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증여세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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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가 누진세율인 부분을 감안하면 부모님 두 분께 주택 지분을 50%씩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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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의 집을 사드릴 경우, 5천만원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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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자녀->부모, 부모->자녀 관계 없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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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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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자녀분들에게 증여하기에 자녀분들께서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되기에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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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족, 타인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누적 5

    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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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반대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금전으로 부모가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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