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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자112
관대한사자11222.02.07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재산 증여시 세금 얼마나 되나요?

보통 자식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님이 집사는데 보태라고 돈 얼마를 줬다, 혹은 아파트 한채를 사줬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식에게 재산 증여로 세금 다 떼고 줘야하나요? 본인이 신고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걸로 불법행위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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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 자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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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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