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식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님이 집사는데 보태라고 돈 얼마를 줬다, 혹은 아파트 한채를 사줬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식에게 재산 증여로 세금 다 떼고 줘야하나요? 본인이 신고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걸로 불법행위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 자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