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2곳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업종은 같아요~ 도소매입니다.
1번사업장은 공동사업자 50:50 이고요 ( 매출은 12억)
2번사업장은 단독입니다. (매출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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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1번사업장 매출에 50프로인 6억과 / 2번사업장 매출 10억이 합산되면 16억으로
간주하고 성실사업자가되는것인지,
혹인 1번사업장이 매출이 15억을 초과하거나 2번사업장이 15억이 초과되어야만 성실사업자가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