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성실신고대상자가 될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소매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도소매는 10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장은 2곳이며 깉은종사 도소매 사업자고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1번사업장은 단독입니다. 매출은 9억 입니다.
2번사업장은 공동사업장입니다 . 50대50 지분이있으며 매출은 9억 입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과 합산이 되는것인가요? 성실신고대상자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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