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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2.18

23년도 성실신고대상자가 될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소매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도소매는 10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장은 2곳이며 깉은종사 도소매 사업자고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1번사업장은 단독입니다. 매출은 9억 입니다.

2번사업장은 공동사업장입니다 . 50대50 지분이있으며 매출은 9억 입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과 합산이 되는것인가요? 성실신고대상자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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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거주자에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모두 합산하여 별개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번 사업장이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도소매업을 영위 중일 경우 기준금액 15억원 이하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2번 사업장 역시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았을 때 같은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 중이라면 15억 이하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도소매의 경우 10억이 아니라 15억입니다.

    위 경우 합산이 돼도 매출은 13.5억이어서 성실사업자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도소매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매출액(수입금액)은 15억입니다.

    1번, 2번 사업장 모두 성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은 연 15억원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소매업은 성실신고대상 기준금액 15억 이상이십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인 경우 환산하여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는 공동사업장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번사업장 기준금액 15억 이하 -> 성실x

    2번사업장 기준금액 15억 이하 -> 성실x

    만약 둘다 단독사업장이시라면 기준금액 18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두 사업장의 모든 매출을 합산하여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