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에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모두 합산하여 별개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번 사업장이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도소매업을 영위 중일 경우 기준금액 15억원 이하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2번 사업장 역시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았을 때 같은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 중이라면 15억 이하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